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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법안 주요내용
- (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체계)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 제1장 총칙 |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 |
| 제5조 | 계획수립의 원칙 |
| 제6조 |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7조 |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8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 제9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 제11조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 제12조 |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
| 제13조 | 국가지원의 원칙 |
| 제14조 | 지방교부세 지원 |
| 제15조 |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 제16조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 제17조 |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 제18조 |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
| 제19조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 제20조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
| 제21조 | 보육기반의 확충 |
| 제22조 | 교육기반의 확충 |
| 제23조 | 의료기반의 확충 |
| 제24조 |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
| 제25조 | 문화기반의 확충 |
| 제26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 제27조 |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 제28조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 |
| 제29조 | 실태조사 등 |
| 제30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
| 제31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 제32조 |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 제33조 |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 제34조 |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
| 부칙 | |
| 제1조 | 시행일(2023년 1월 1일) |
| 제2조 | 유효기간(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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