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해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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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법안 주요내용
(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7조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9조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1조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제12조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7조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8조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제29조
실태조사 등
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부칙
제1조
시행일(2023년 1월 1일)
제2조
유효기간(제20조)
관리자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