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창업부터 재기까지 전방위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창업자부터 폐업 소상공인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비창업자부터 폐업자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강화,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 7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소공인은 물론 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와 디지털 전환,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이번 공고에서 주목할 점은 로컬 브랜드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유망 골목상권과 글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스마트 제조와 클린 제조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016
작성자
2026.09.15
지원사업공고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주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공고로 접근성 높인 창업지원 정보
이번 통합공고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하나의 공고문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이 통합공고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정책과가 담당하는 이번 공고는 창업생태계 전반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과 세부 정보 확인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장기간 운영되며, 각 사업별로 세부 신청 일정과 대상,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통합공고문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사업공고란에서 PDF 형태의 공고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번호는 제2025-64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접수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창업 준비자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창업 희망자들이 정보 격차 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통합공고 역시 전국 어디서나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찾아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197&parentSeq=1064197
작성자
2026.09.15
지원사업공고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하며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창업정책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사업화부터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까지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을 포괄합니다.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창업기업까지 폭넓은 지원
이번 통합 공고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는 물론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화부터 기술개발까지 8대 유형별 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단계별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화 지원,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 인력 지원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만 있는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성장 단계까지 각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tartup 포털 통해 온라인 접수 진행
신청은 K-Startup 포털 및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사업별로 별도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자격과 세부 요건은 개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연락하거나 각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6904
작성자
2026.09.15
법령·제도해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령 바로가기
개요
(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법안 주요내용
(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7조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9조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1조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제12조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7조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8조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제29조
실태조사 등
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부칙
제1조
시행일(2023년 1월 1일)
제2조
유효기간(제20조)
관리자
2026.09.15